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일본국 헌법 (문단 편집) ==== 제64조(재판관의 탄핵) ==== ||第六十四條 國會は、罷免の訴追を受けた裁判官を裁判するため、兩議院の議員で組織する彈劾裁判所を設ける。 彈劾に關する事項は、法律でこれを定める。 ----- '''제64조''' 국회는 파면 소추를 받은 재판관을 재판하기 위하여 양원 의원으로 조직된 탄핵재판소를 설치한다. 탄핵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. ||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